행복동산 시설장 채용
행복동산
- 14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부서장)
- 학력
- 학력무관
- 경력
- 경력 (최소3년) 필수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986,000원 이상 ~ 2,986,000원 이하, 상여금 : 100(미 포함) , 면접 후 재조정 가능
- 퇴직급여
- 퇴직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2급,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근로 조건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함안군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행복동산에서는 열정과 책임을 갖고 장애인복지를 함께 만들어갈 시설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행복동산 사무국장 1. 채용분야 자격기준 등. 채용분야 -시설장 채용인원 - 1명 자격기준 - 정년은 만 65세임 - 사회복지사2급이상 - 운전면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에 명시된 시설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본 법인이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자 우대사항 -장애우대 ❍ 담당 업무 : 행복동산 업무 총괄 지원자격: 시설장 1명을 모집합니다 1) 사회복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법률 제14884호(2017.12.20. 시행) 부칙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35조제2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채용일정 원서접수 2026.4.6(월) ~ 4.21(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4.22(수) 면접심사 2026.4.27(월) 합격자발표 2026.4.28(화) 3.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 수 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부로365 /우) 52000 /☎055) 582-7060 ○ 접수방법 : 우편 · 이메일 (hamdf7060@hanmail.net) 접수 가능 ○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졸업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경력증빙서류 각 1부 4. 근무조건 ○ 근 무 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부로 365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 ○ 급 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5. 기타사항 가.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 연락불능,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함. 라. 문의처 : 행복동산 (☎ 055-582-7060)
제출 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접수 방법
이메일
전형단계
기업정보
함안군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근로자수: 4 명
주소: 52000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부로 365 0, 행복동산
정보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