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흥여성의 전화 (위탁)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쉼터 상담원 1인 채용 공고
온새미
- 12일 남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
- 경력
- 관계없음
- 모집인원
- 1명
- 임금 조건
- 월급2,281,800원 이상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기타: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교육(100시간) 수료 (필수))
근로 조건
평일 :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휴게시간 12시~13시 (오후) 18시~ 익일(오전) 9시 / 휴게시간 (오후)11시 ~ (오전) 6시,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업무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피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업무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생활지원, 의료지원, 수사법적지원, 직업훈련 등 - 행정.회계 업무 - 여성인권 지원 - 폭력예방활동 등 기타 기관 운영관리
우대 조건
제출 서류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회 양식)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졸업증명서 1부. 가정폭력상담원 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자필서명 후 사인) 1부. )
접수 방법
방문,이메일
전형단계
기타 유의사항
▲ 자격요건 1)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교육(100시간) 수료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여성운동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 4)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함께 하실 분 5) 주.야, 휴일등 교대근무 가능하신 분(필수).
기업정보
사단법인 시흥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운동 단체로서, 차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세
근로자수: 5 명
주소: 15066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30 (정왕동)
정보출처




